일상의 스토리/핫 이슈

최저임금 (minimum wage)

영홈스 2018. 8.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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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018년 중반에 폭염처럼 뜨거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방향이 이제는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신 '차등 지원'이라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예산이 3조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업종간 지원금 양극화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 있어 향후 나올 대책에 관심이 갑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큰 충격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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