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 박물관 · 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수행직무
박물관 학예사 박물관에 보관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史料),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전시회 개최 준비를 합니다. 미술관 학예사 미술관의 학예사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결정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작가 섭외 및 작품을 선정함. 전시회의 명칭을 결정하고,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수량, 주제, 효과적인 관람을 고려하여 작품 진열을 합니다.
진로 및 전망
생황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부차원의 사립 박물관의 신설을 장려하고 있어 학예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결원시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취업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19회 1차
접수기간 : 2018.10.01~2018.10.10
시험일정 2018.11.24
합격자 발표기간 : 2018.12.26~
응시자격 제한 없음
시험과목 및 배점
공통과목 박물관학 +
어학은(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중 ) 택1 [9개 언어] 각 40문항 (총 80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시험방법
정학예사(1급/2급/3급) :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부여
준학예사 :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부합니다.
합격기준
합격 결정 기준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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