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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스토리

퇴직연금 계산해 보자. 개인형 IRP 리뷰

by 영홈스 201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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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가 많이뜹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알아 보았습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 가입자는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도 퇴직 일시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전문가가 골라준 우수한 금융상품 + 편리한 투자! IRP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 (펀드, 예금, 보험 등)을 IRP에서 한번에 운용가능 하고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고 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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