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스토리

9·13 부동산대책 리뷰

by 영홈스 2018. 9. 13.
반응형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실 수요자를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0.1~1.2%포인트 올리고 고가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 0.2~0.7%포인트 인상합니다. 결혼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신규취득 시 현행 3년에서 2년 안에 처분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가 아닌 추가구입 시 규제를 강화해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실수요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자 이상은 공적보증을 전면제한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도 양도세를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은 엉망인데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 합니다. 정부에서 좀 더 넓은 시야와 인내로 지방 부동산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