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의 Public domain 알아봅시다.
Public domain. 직역하면 공적 영역.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퍼블릭 도메인의 창작물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나무위키의 이미지들 중 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되어있는 이미지도 퍼블릭 도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2차 창작물임과 원작과, 원작자를 밝힐 것 등.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게 아닌 이상,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원저작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저작인격권마저도 대부분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제3자는 출처를 밝힐 필요조차 없다. 다만 논문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별개로 연구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 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출처만 달면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노즈빅맥 먹는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사후 70년, 단체의 경우 저작 후 70년 후에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단 이는 법 개정 이후의 작품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작품들은 똑같이 50년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작품이 톰과 제리로 1화부터 79화까지 저작권 기한 만료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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