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 다름. 기업 연합(企業聯合).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경쟁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다. OPEC 이외의 카르텔로는 해운동맹이나 항공동맹이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특히 해운동맹은 이른바 ‘대항선’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항로 독점을 추구, 타 해운동맹이나 해운동맹 미가입 선사의 선박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해운동맹 놈들이 해적이랑 다를게 뭔가 싶을 정도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 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없이 자진신고가 들어간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과 신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경우 면제고 뭐고 없지만, 카르텔이 자진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종류로는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신디케이트가 있다.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이나 초거대기업의 로비 등에의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카르텔이란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할 경우 모두 카르텔이라 부를 수 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도 흔히 카르텔이라 부른다.한국에서는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파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력의 카르텔, 나아가서는 대기업(재벌)과 주류언론, 제도정치권간의 혼맥을 카르텔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카르텔은 학벌, 파벌, 혼맥, 혈연, 인맥, 담합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하나의 (귀족)계층과 파벌을 형성 한 것을 말한다. 이기적인 군집체(비조직화 된 조직체, 비밀 결사체, 단체, 담합으로 형성된 인맥과 조직) 등을 형성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피아이다.
'일상의 스토리 >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토류 (0) | 2019.05.31 |
---|---|
미국의 상원 하원 (0) | 2018.11.08 |
암호화폐 용어정리 시리즈 1 (0) | 2018.08.03 |
스마트 컨트랙트 뭔가요? (smart contract) (0) | 2018.07.30 |
가상화폐 사기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0) | 2018.07.25 |